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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홈가드-I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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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입주 전 사전 점검
또는 매입을 앞두고 대상물의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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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신축, 리모델링 등 공사 후
오시공, 미시공 등의 시공상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가족 부동산

기타 건축물

​상가, 원룸 등의 입주/거래 시
하자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About us -

홈가드(HomeGuard-INSP.) 는 약 20여년 누적된 건축 설계 및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하자 점검 / 사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엄선된 협력 건설중재 전문 기술사사무소 / 법원감정인과 함께 고객님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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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등 일반 부동산의 입주 및 거래 계약에서도 건축물의 사전 점검(Building Inspection, House/Home Inspection)이 보편화되어 있는 해외의 경우와 달리, 아직 국내에서는 비교적 한정적으로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이미 입주 또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사후 문제 제기 등으로 건축물의 하자를 해결해야 하는 곤란함을 겪는 계약자도 많습니다.

   다년간 건축 설계 전문 업체로 활동해 온 DRAFTLOGIS는, 국내에서도 점차 확대되는 사전 점검 문화와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약 20년간 누적된 설계, 시공의 전문적인 경험과 국가 공인 전문 자격을 바탕으로 소중한 내 자산의 하자를 점검하는 사전 점검 서비스 "홈가드-INSP."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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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점검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한 시공사 등의 조처/변상에 있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 입주자 대표, 소유주 모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실제 법적 요건 검토 및 대응일 것입니다. 홈가드-INSP. 는 이처럼 목적물의 엄정한 평가 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고객님들을 위하여 건설 분쟁 전문 기술사사무소 및 법원감정인과 함께 고객님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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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자산, 확실한 점검으로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하세요.

내 집 방문의 날 - 사전점검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

손꼽아 기다려 온 사전점검일... 새 집을 방문할 때의 설레임, 그리고 내 집 만은 부디 잘 지어졌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완벽한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나 집주인이라면 누구보다도 꼼꼼히 보게 되는 마감 등의 표면적인 하자부터,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배수, 보일러 배관 등의 하자... 그리고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서 이 후 내 집의 실질적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누수, 단열(결로)과 같은 비교적 전문적인 하자.

시공 단계에서 완벽하면 모두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물은 없기에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보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서는 이러한 하자의 보수를 위해, 건물이 완공 된 이후에 시공자가 책임지고 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허용/요구한다. 즉, 사용자(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에 최대한 필요한 보수를 수행하는 것이 내 집의 가치를 지키는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용이든 생활상의 불편이든 사용자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발생한다.

특히,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1항에 따라, 늦어도 입주 시작 45일 전에는 마쳐야 하는 사전점검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 사전점검 기간은, 입주 전에 보수 공사를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만약, 짧은 시간에 보수가 완료되는 단순 교체가 아니라 벽지 손상, 단열재 누락과 같이 일부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화장실, 부엌과 같이 수리 기간에 시설 사용이 어려워지는 하자의 경우, 입주 후에 하자를 발견하여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집주인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온다.

또한, 입주가 시작된 이후의 보수 공사는 일반적으로 입주 전 보다 대응이 늦기 쉽상이다. 대부분의 인부가 떠나고 남은 소수의 대응팀과 어렵게 일정을 맞춰가며 진행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입주가 시작되기 전, 아직 실제 시공자들이 현장에 아직 남아 있을 때 보수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시공사 입장에서도 편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소유주가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함께 사전점검 기간을 잘 활용하여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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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82) 187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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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001@homeguard-in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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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LOGIS|448-25-00675|대표자 조영민|개인정보책임자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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